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10
- 선고일
- 2016-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 사무 관련 권리의무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대구광역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인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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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