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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10
선고일
2016-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 사무 관련 권리의무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대구광역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인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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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