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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0
선고일
2016-06-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소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스팀소독기 균배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위험을 인지하고도 당일 보고하지 않아 수술 지연과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업무의 특수성상 신의칙상 보고 의무가 매우 중요하며 근로자의 미보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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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