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09
- 선고일
- 2016-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 상황 및 단기간 내 조합원 수가 급감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배치전환은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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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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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