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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09
선고일
2016-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 상황 및 단기간 내 조합원 수가 급감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배치전환은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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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