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07
- 선고일
- 2016-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근로자가 이전부터 사직의사를 밝혀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기념패를 이의 없이 수령하고 퇴직금 청산을 요청했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