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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07
선고일
2016-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근로자가 이전부터 사직의사를 밝혀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기념패를 이의 없이 수령하고 퇴직금 청산을 요청했으며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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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