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05
- 선고일
- 2016-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간강사인 근로자가 수업계획서를 입력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강사로 명시된 점을 볼 때, 2016년도 1학기까지 강사위촉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의 배제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산 5년 이상 강의 시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전임 교원 강의부담비율 상향 필요성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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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