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03
- 선고일
- 2016-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원들을 사주하여 자신을 폭행하고 단체채팅방에서 모독하였으며 사직을 강요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유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요청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공사현장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채 개인사정을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