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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03
선고일
2016-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원들을 사주하여 자신을 폭행하고 단체채팅방에서 모독하였으며 사직을 강요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유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요청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공사현장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채 개인사정을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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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