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02
- 선고일
- 2016-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처분 후 즉시 재심을 신청했으나 최종 재심처분까지 56일이 소요되었고 사용자가 징계 집행을 보류한 점을 고려해,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이 아닌 재심처분일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지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운전사의 신호위반 행위인 점, 다른 적발 운전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점, 정직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을 들어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아 정직처분 자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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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