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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00
선고일
2016-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부방 외부인 등록금지 규정 및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며 대리 서명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두 차례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면으로 출석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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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