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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
선고일
2016-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객관적 평가 없이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하여 하급자의 지휘를 받게 하고, 협의 없이 격리 근무 및 교육을 실시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10년 전 대출과 8년 전 재정보증서를 문제 삼고 대출담당 직원은 제외한 채 총무부서 직원만 징계한 감봉처분 역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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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