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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
선고일
2016-03-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1개월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점, 직무변경 교육 리포트 제출명령과 서면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스템관리팀의 퇴직 인원 충원 필요성과 다른 부서 직원의 전보 사례가 존재하고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명령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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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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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