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
- 선고일
- 2016-03-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1개월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점, 직무변경 교육 리포트 제출명령과 서면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스템관리팀의 퇴직 인원 충원 필요성과 다른 부서 직원의 전보 사례가 존재하고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명령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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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