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9
- 선고일
- 2016-1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6년 8월 17일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9월 26일 복직시켰고, 이후 9월 28일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야근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17일 자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28일 자 해고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야근지시 거부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