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99
- 선고일
- 2016-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고령자였고 최종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해조서 작성 후에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보였고, 근로자 역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계약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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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