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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99
선고일
2016-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고령자였고 최종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해조서 작성 후에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보였고, 근로자 역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계약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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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