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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96
선고일
2016-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직복직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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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