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96
- 선고일
- 2016-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직복직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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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