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93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정기사를 비고정기사로 변경한 배차명령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졌고 타 근로자들도 이를 불이익으로 인식하므로 징계 수준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 번의 적발로 6개월 이상 비고정 근무가 지속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되고 원상회복이 불확실한 심리적 불안감이 크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 해당 배차명령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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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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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