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92
- 선고일
- 2016-10-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차량 사고를 은폐하고 공제금 환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해고사유로 인정되나, 이력서 허위기재 및 무단결근 등 나머지 사유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된 점, 회사 구성원 대부분이 친인척 관계로 신뢰가 중요한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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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