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90
- 선고일
- 2016-08-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속운행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과속운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전례가 없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개전의 기회 없이 곧바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수습근로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음에도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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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