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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9
선고일
2016-1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6년 8월 17일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9월 26일 복직시켰고, 이후 9월 28일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야근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17일 자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28일 자 해고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야근지시 거부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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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