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
- 선고일
- 2016-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사사유와 퇴사시기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연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동료들의 퇴사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근무 기간 동안 철회 요청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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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