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9
- 선고일
- 2016-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무단결근, 노트북 무단 반출, 업무실적 부족, 보고계통 무시 등 14가지 해고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일 이후에 해고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더라도 서면통지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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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