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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88
선고일
2016-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아 등원 문제로 사용자와 다툰 후 결근하였고, 이후 본인의 퇴사 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스스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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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