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8
- 선고일
- 2016-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아 등원 문제로 사용자와 다툰 후 결근하였고, 이후 본인의 퇴사 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스스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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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