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7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캐나다 국민인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캐나다국 간의 근로관계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캐나다 법령 및 캐나다 정부의 운영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캐나다국이 국가면제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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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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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