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6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소장에게 업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채용 및 취업규칙을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급여 직접 지급도 관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변경 위탁관리업체 모두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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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