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5
- 선고일
- 2016-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스스로 짐을 싸서 퇴거하였고 이후 전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직서 철회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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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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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