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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85
선고일
2016-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스스로 짐을 싸서 퇴거하였고 이후 전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직서 철회나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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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