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4
- 선고일
- 2016-11-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반차나 조퇴를 사용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하자 사용자가 출근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절차 없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반차나 조퇴가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권리인 점, 파업 참여자 모두가 징계받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점, 출근정지로 인한 임금 및 수당 등의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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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