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2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 빌딩소유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유지해 온 근로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사후동의서 작성을 요구해 항의를 받은 사실만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임원들에게 관리업무 정보를 전달한 행위나 사용자 보고 없이 전기과장에게 징계 경고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에 일부 귀책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귀책사유들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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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