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1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예정일을 2016년 5월 31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이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후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6월 2일에 근로자를 해고 처분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원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이상,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처분의 취소와 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법령상·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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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