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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81
선고일
2016-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퇴직예정일을 2016년 5월 31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이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후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6월 2일에 근로자를 해고 처분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원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이상,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처분의 취소와 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법령상·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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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8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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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