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80
- 선고일
- 2016-10-31
판례 요지
사립학교 직원인 근로자가 교장 임명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고,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교사에게 상급자의 비리를 적발해 오라고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직장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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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