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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79
선고일
2016-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리인의 동의 없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근로자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문서위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 승낙서 발급으로 사용자에게 법률상·경제상 불리함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문서위조 주장을 일면 인정하더라도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사용자를 위해 행한 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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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