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79
- 선고일
- 2016-11-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관리인의 동의 없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근로자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문서위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 승낙서 발급으로 사용자에게 법률상·경제상 불리함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문서위조 주장을 일면 인정하더라도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사용자를 위해 행한 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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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