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78
- 선고일
- 2016-08-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목표금액 미달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온 전례가 없고 화해조서 내용도 해고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에 대한 개선 요구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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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