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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78
선고일
2016-08-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목표금액 미달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온 전례가 없고 화해조서 내용도 해고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에 대한 개선 요구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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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