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77
- 선고일
- 2016-08-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왕복 항공권 일자와 총무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휴가 후 무단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휴가 종료일을 명확히 주지시켰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제출한 서류들의 휴가 종료일 기재도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소통 수단으로 복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에 이탈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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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