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76
- 선고일
- 2016-1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1차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복직하자, 사용자는 복직 직후 1차 징계사유에 해고 기간 중 발생한 사유를 추가하여 곧바로 2차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초부터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 없이 재차 해고를 하여 회사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표면상의 구실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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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