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73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년의 근무기간 중 실제 버스 운행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함에도 6건의 교통사고를 냈고 버스운전경력 소명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경력을 허위 제출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사고 예방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구성에도 위법성이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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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