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72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임금 수령 후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이후 다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자는 사직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철회는 효력이 없어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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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