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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70
선고일
2016-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을 받았고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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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