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70
- 선고일
- 2016-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을 받았고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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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