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68
- 선고일
- 2016-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단축 보상 논의로 업무를 10여 분 지연하고 작업 종료 신호를 보내며 작업을 일시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지시에 따라 복귀하여 당일 작업을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업무태만 선동이나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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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