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66
- 선고일
- 2016-08-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징계(견책) 및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법정 제척기간을 지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정년퇴직하여 판정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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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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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