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65
- 선고일
- 2016-08-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거부하자 회장이 사직 절차 없이 차량 키 반환을 요구하는 등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현했고 이후 4대 보험 자격을 복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8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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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