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64
- 선고일
- 2016-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수년간 적자 누적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희망퇴직이나 임금동결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고연령자나 장기근속자를 근로자 생활보호 고려 없이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영상 해고 50일 전에 이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