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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64
선고일
2016-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수년간 적자 누적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희망퇴직이나 임금동결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고연령자나 장기근속자를 근로자 생활보호 고려 없이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영상 해고 50일 전에 이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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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