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63
- 선고일
- 2016-10-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거래처 앞에서 집회를 결정하고 주도한 행위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징계사유 중 거래처 앞 집회 주도행위만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를 손상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하나뿐인 점, 집회신고 절차가 적법했던 점,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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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