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62
- 선고일
- 2016-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해고되었음에도 계속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이력을 제출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이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과장임에도 입사 당시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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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