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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62
선고일
2016-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이미 해고되었음에도 계속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이력을 제출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이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과장임에도 입사 당시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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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