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60
선고일
2016-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4회에 걸쳐 보낸 등기우편이 모두 반송되었고, 6회 발송한 문자메시지도 전송 중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이번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