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60
- 선고일
- 2016-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4회에 걸쳐 보낸 등기우편이 모두 반송되었고, 6회 발송한 문자메시지도 전송 중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이번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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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