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5
- 선고일
- 2016-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숙사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짐을 챙겨 나간 점, 동료 직원들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포기와 임금 정산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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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