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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5
선고일
2016-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숙사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짐을 챙겨 나간 점, 동료 직원들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포기와 임금 정산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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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