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57
- 선고일
- 2016-11-17
판례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지연시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용자는 이 사유로 행한 앞선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이 대법원에서 모두 부당징계로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감봉 6개월의 제3차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수년간의 쟁송으로 근로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징계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번 징계 역시 양정이 과해 부당하며, 이는 보복이나 다른 조합원에 대한 경고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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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