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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57
선고일
2016-11-17

판례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지연시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용자는 이 사유로 행한 앞선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이 대법원에서 모두 부당징계로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감봉 6개월의 제3차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수년간의 쟁송으로 근로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징계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번 징계 역시 양정이 과해 부당하며, 이는 보복이나 다른 조합원에 대한 경고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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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