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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55
선고일
2016-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장기간 미팅룸 점거 등 사규 위반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강등 및 감봉 6월의 징계를 받고 총 22번의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전 교육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을 계속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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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