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55
- 선고일
- 2016-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장기간 미팅룸 점거 등 사규 위반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강등 및 감봉 6월의 징계를 받고 총 22번의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전 교육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을 계속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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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