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52
- 선고일
- 2016-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절차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가 해외로 이전되어 인력 수요가 소멸하였고, 일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업무 유지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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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