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50
- 선고일
- 2016-09-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입소 장애인의 용의상태가 불량함을 인지했음에도 발을 씻기지 않는 등 '생활인 용의지도' 의무를 소홀히 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불량한 직무수행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경고'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은 시설장의 전권사항이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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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