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4
- 선고일
- 2016-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세운 해고 사유 중 일부만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다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임원직을 그만둔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