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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47
선고일
2016-1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에게 단순한 노무관리의 일부가 위임되어 있었으나,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및 해고 등을 직접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러한 행위들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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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