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47
- 선고일
- 2016-1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에게 단순한 노무관리의 일부가 위임되어 있었으나,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및 해고 등을 직접 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러한 행위들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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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